122만명 '종부세 폭탄'...집값 하락에 '역대급 조세저항' 예고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21 19:13   수정 2022-11-21 19:13

    <앵커>
    오늘부터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주택의 경우 122만명을 대상으로 4조원대 규모의 종부세가 고지되는데요,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조세불복심판과 같은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의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는 1년 새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2020년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산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주택 보유자 122만명이 총 4조원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는데,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보다 30%나 대상자가 늘어난데다, 집값 하락세 상황마저 겹쳐 올해는 조세저항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1년 전보다 14배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같이 근본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올해는 3억원 특별공제가 통과되지 못해 1세대 1주택 인원 약 10만명과 900억원의 세액이 늘었습니다.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결국 월세를 사는 서민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전가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다주택자들에 (종부세) 중과를 안하는거예요. 임대소득으로 중과하면 모르겠는데 가격 때문에 이렇게 하는건 왜곡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전세와 월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제는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중산층 세금`이 된 종부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마저 국회에서 막히면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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