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의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도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성립된 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조정은 단 3건으로, 전체 건수 가운데 0.02%에 불과하다.
이상헌 의원 측은 위원회에 중재 기능이 추가될 경우, 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로 구속되는 만큼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 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겨, 조정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신청에서부터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난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지만,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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