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천145건을 골라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자금 불법 반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날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자금 불법 반입 의심 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반입도 살펴볼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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