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작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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