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여러모로 악영향 미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명의신탁주식이다. 무작정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의 원인이 되고 명의수탁자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해해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L기업의 정 대표는 오랫동안 기술 개발에 몰두해 신기술을 개발했다. 기술은 해외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을 만큼 혁신적이었고 사업 규모를 키울 절호의 찬스였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시설을 확충할 수 없어 위기를 맞았다.
명의신탁주식은 여러모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진술, 김좌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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