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불쑥 설정한 계도기간 탓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보다 강하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새 제도 시행을 `친환경 마케팅`의 기회로 삼고 있다.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처인데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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