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현장상황회의를 여는 동안 의왕 ICD 입구에선 화물연대의 총파업 출정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체 운송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신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물류현장을 집무실로 삼고, 현장으로 출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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