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정관이 돼야
현재도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 적용,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강화,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특례 폐지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는 M기업의 장 대표는 영업 활동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에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했고 법인세가 증가했다. 차입금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가 높아진 것도 부담이었다. 이에 장 대표는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해 가지급금을 일부 정리했으나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다.
전북에서 특수기계를 제작하는 C기업의 박 대표는 지난 4년 간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다. 그 결과 많은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말았다. 박 대표는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과 퇴직금으로 이를 정리하려 했지만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회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위 두 사례는 적법한 방법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모두 정관이 미비함에서 비롯된 문제로 급여, 퇴직금 등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서지만 작성부터 관리까지 문제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찾은 기본 정관을 사용하거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다보니 정관 규정의 미비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만 기재된 경우, 임원이나 주주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놓치기도 한다.
정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여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정관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표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정관에 ‘기업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한 상여금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정관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정관은 특성상 관련 법규, 사회 환경, 기업 성장에 따라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요소로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지출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 되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일 수 없다. 또한 정관을 변경할 때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 보수와 유족보상 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차명 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관련 법규와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이 법인 정관을 정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장재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