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승 DB금융투자연구원은 25일 "한국 투자자들은 원천 징수 예외 투자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당장의 성급한 매도보다는 추후 당국의 정확한 대응 방안 발표를 기다리는게 유효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이어 "외국인의 PTP 매도 금액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담은 연방세법 1446(f) 섹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경우 논의를 통해 원천징수 될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연구원은 "기존 투자자의 경우 급하게 매도하기 보다 연말 이전 협상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규 투자자의 경우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원자재, 부동산, 외환 등 관련 상품 투자시 미국 보다는 국내에 상장된 ETF나 ETN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PTP는 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의 주요 원자재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이들 특정 상품을 매도할 경우 전체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대규모 세금폭탄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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