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소스로 기내식을 만들어 국내외 대형 항공사에 납품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1∼12일 지난 `숯불갈비맛 소스`, `크림치즈`로 기내식을 제조하고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항공에 납품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내부 제보를 통해 한 언론에 보도됐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 24일 업체를 불시에 점검해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에서도 작년과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썹 부적합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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