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다. 이외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38명)보다 149명 많은 187명으로 구성했고 이 중에는 교통사법경찰도 포함했다.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방범등을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은 현장조사, 단속,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최근 6개월 사이 매월 5일 이하 운행한 차량을 대상으로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정상 운행을 계도하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면 강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택시와 거리 응원 장소 등 주요 행사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와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했지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승차 거부 등을 겪었을 때는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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