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것"…유권자에 비아그라 준 前시의원 기소

입력 2022-11-28 13:49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전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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