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독립성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신(新) 외부감사법 상 주기적 지정 첫해(2019년) 감사인으로 지정된 193개사의 지정기간이 올해 만료되면서 이들 회사의 수임경쟁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사를 포함해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과 관련해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감사수임 이전 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해야 한다. 감사가 종료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와 감사계약 체결 현황 등 외감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과 독립성을 준수했는지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