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같은 위기 때 예술인·배달라이더 실업급여 받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29 10:41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 받아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 이어지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과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들은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때에는 1년 새 소득·매출액 감소 폭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과 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가운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일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일이 내달 12일로 이날부터 1년 내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상한·제외대상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로 바꿔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도 바뀐다. 현재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장려금 지원금액과 제외 대상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바꿔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액이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영유아 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고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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