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위반시 엄중 대응"

전효성 기자

입력 2022-11-29 17:14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