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건 취객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집유' 왜?

입력 2022-11-30 21:47  


시비를 걸어온 취객을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전남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온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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