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소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물류·건설업계의 과도한 행정제재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기업 종사자에 대한 중복 제재는 없앤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를 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처분 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입찰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입찰 참가 제한만 받고 등록 취소까지는 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도블록 철거,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 비용 계상과 관련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이더라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에는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은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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