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수령액이 더 올라간다.
이들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가 5%대로 상승하면 공적 연금액은 이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로 인상돼 12월분까지 적용된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올해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5만2천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천817원(55만2천708원×2.5%)이 올랐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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