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주한미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미군기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미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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