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수립·운영 기준은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가운데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곳이다. 이 가운데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이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 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시설뿐만 아니라 필수중증,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재활 의료시설 등이 해당된다.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의료 및 연구시설을 만드는 등 병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입안해서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 등을 시에 제안하면, 시는 병원과 사전에 조정·협의한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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