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244개 중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3일 전인 2일 128곳에서 46곳이 늘었다.
공사 차질로 인한 공공주택 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공공주택 14만5천가구에 대해 공사 중단으로 공기 연장 간접비용과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에 약 46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사가 한 달간 중단될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LH는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멘트 수급이 원활치 않아 공사가 중단된 건설업계는 이미 집단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회가 회원사 115곳의 피해를 집계한 결과 전국 1,349개 현장 중 60%에 달하는 785개 현장의 공사가 멈췄다. 연합회는 회원사들에 소송 참여 여부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하면서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 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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