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평균공시이율 10월→9월로 앞당겨 제공

장슬기 기자

입력 2022-12-06 18:12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기존 10월말에서 9월말로 1개월 앞당긴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32종도 간소화된다.

평균공시이율은 각 보험사가 적용하고 있는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으로, 상품공시나 설계 기준에 활용된다. 다만 제공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이 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9월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상품의 개정사항 시행 시기도 합리화된다. 보험상품 관련 제도가 바뀔 때마다 보험사는 여러 상품의 기초서류와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하는데, 제도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우 개정작업에 보험사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보고서 전수조사와 금융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한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도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한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키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고,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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