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임대 소득 2천만원 넘는 직장인 56만3500명

입력 2022-12-07 06:51   수정 2022-12-07 06:51




회사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이 56만3천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이상의 소득을 거둬서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천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2.87%에 해당한다.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이다.


이렇게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현재 월평균 20만원(19만9천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


이 중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보당국은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를테면 월급 600만원 이외에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얻는 부수입이 연 2천4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월급에 대한 건보료 21만원뿐 아니라 부수입 2천400만원에 대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데 부과기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서만 월 2만3천원이 추가돼 총 23만3천원의 건보료를 낸다.

물론 월급이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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