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허위 거래(자전거래) 의혹 관련 2심 선고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2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 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들의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임원들이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고 자전거래를 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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