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마지막 '대못' 뽑는다…구조안전성 비중 50%→30%

이지효 기자

입력 2022-12-08 11:41  



정부가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크게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 단계의 첫 관문이다. A~E등급 중에 D·E등급을 받아야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재건축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조 안전성 점수를 30%로 낮춘다.

대신 국민의 주거 수준을 높이고 아파트 노후화 등의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높인다.

주거 환경 항목은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등을, 설비 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한다.

나머지 비용편익 비중 10%는 그대로 유지한다.



재건축 판정 점수도 조정한다.

현재는 안전진단 제도 4개 항목 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한다.

그러나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재건축이 힘들다는 견해가 많았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에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한다.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도 개선한다.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국토부는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진단 부실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고 제재도 강화하는 등 안전진단 내실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곳을 기준으로 재건축 판정은 0개에서 12개로 늘고, 유지보수는 25개에서 11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선방안 대부분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사항으로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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