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층간소음 심하면 재건축…목동·노원 수혜

이지효 기자

입력 2022-12-08 19:12   수정 2022-12-08 19:12

    <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마지막 걸림돌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제도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도 건물만 튼튼하면 재건축을 불허했는데, 이 같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반면 주차 대수나 층간 소음 등을 보는 주거 환경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구조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민의 불편이 심각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 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는 2차 안전진단 절차를 없앴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 4,000가구를 비롯해 노원, 강남, 송파 등 30년 이상된 서울 및 1기 신도시 단지들이 혜택를 볼 전망입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는 당초 예정보다 빠른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시장은 규제 완화에 안도하면서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겁니다.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많이 낮아야 활성화되는데 우하향 기조로 가고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적다는 거죠.]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재건축 3대 대못`이 모두 뽑혔지만,

    공급 위주의 대책들인 만큼 부동산 한파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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