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필요시만 건보 적용…'文케어' 수술대

입력 2022-12-08 14:16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가운데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이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 도용 사례에 대해 현재는 적발되면 환수액이 부정수급액의 `1배`인데, 이를 5배로 증액한다.
외래 진료를 과도하게 많이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온 것이지만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 보장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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