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이재명만 남았다

입력 2022-12-09 16:23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검찰은 이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이를 통해 어떤 직·간접적 이익을 취했는지를 밝히는 일만 남겨뒀다.
◇ 정진상·김용 함구에 `이재명 공모` 적시하진 못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의 정 실장에 대한 공소장엔 이 대표가 혐의 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실장을 구속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 확인에 수사력을 모았는데 정 실장이 지난달 24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통상 기소 전까지 피의자를 매일 불러 혐의를 확인하지만 정 실장이 묵비하면서 검찰은 몇 차례 소환 조사하는 데 그쳐야 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정 실장까지 같은 전략을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와 대장동 비리 사이 `접점`을 확인하려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직접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검찰은 남욱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일관되게 최종 로비 목표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정영학 녹취록` 등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 물증을 확보한 만큼 이를 토대로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 위례·대장동 민간업자와 `거래`했나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이 대표의 혐의는 일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이다.
수사의 초점은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7% 지분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4천40억원을 챙기는 과정에 모인다.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또는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성남시가 입게 된 손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정영학 씨가 짠 확정 이익 배분 방식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고, 이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것으로 본다.
남욱 씨는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몸통`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대표 공약이던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일괄로 결정했고 이런 결정이 민간업자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 전 남씨 등을 사업자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려면 이 대표까지 수사가 뻗어가려면 그가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사항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된 정황까지 보고받거나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뒷돈`이 이 대표에게 선거자금 등 용처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남씨는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1천208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이 대표 측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최소 20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를 등에 업고 수시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자신의 활동비나 이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쓴 것으로 의심한다.
남씨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되고서 김 전 부원장에게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며 구명을 요청한 것 역시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건네는 등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 강제수사 임박…김만배 `입` 따라 수사 속도 결정될 수도
그간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수년 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전 작업을 해온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터라 쉽진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속도는 입을 굳게 다문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있다.
김씨가 이 대표 측, 즉 `관`(官)과 민간업자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을 위해선 김씨 진술 확보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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