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10월 수도권 일대 화장실,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9월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카메라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탐문수사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추적 끝에 10월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자동차 열쇠와 라이터 등 생활용품 모양의 카메라를 여러 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 때 주변 의심을 피하려 사용한 여성용 가발도 찾아냈다.
경찰이 A씨의 집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모두 355점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명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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