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환급액 평균 68만원"…연말정산 절세 팁은?

입력 2022-12-11 07:30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천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천995만9천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해, 작년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여야가 합의는 마쳤다.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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