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술을 마시고 잠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몰래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B씨에게 "왜 돈을 빌려줬느냐"고 큰소리로 따지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2천㏄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고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는 구호 조치는커녕 술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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