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판 스탠퍼드 대학교`를 만든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한 실리콘밸리의 뿌리인 스탠퍼드 대학교처럼 서울시 내 대학이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한다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하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의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예컨대 용적률 20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면적 20만㎡ 대학에 1만㎡인 A구역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면 대학 전체부지 용적률이 1.2배인 48만㎡로 늘어난다.
완화된 연면적(8만㎡)을 A구역으로 이전하면 A구역은 연면적 10만㎡까지 가능해 무려 1,000%의 효과가 있다.
시는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녹지나 운동장이 있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최고 7층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 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학이 신축·증축 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 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는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 1,800억원의 투자 유치와 2만 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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