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신용공여·부당지원 가능성"
태광산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태광산업 지분 5.8%를 보유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은 13일 태광산업 이사진에 대주주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흥국생명이 추진하는 4천억 원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사진에게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가 당초 이날 개최하려던 이사회를 돌연 연기했다. 유상증자 참여 승인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사 5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트러스톤은 이르면 오는 14일 오전 태광산업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할 것에 대비해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이와 관련해 유상증자 승인이 이뤄질 경우 상장사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상법상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태광산업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상법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은 또한 생명보험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광산업 이사회가 회사 이익의 극대화에 대한 고민 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졸속으로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전 회장 일가의 개인 기업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2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54.53%에 달하지만 흥국생명 주식은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다.
흥국생명은 최근 콜옵션 거부로 촉발된 유동성위기 해결차원에서 발행한 RP상환을 위해 태광산업을 대상으로 4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를 왜 태광산업이 해결해야 하는지,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고, 경제개혁연대 등 주주·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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