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에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오전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판매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건전성 악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지역농협 직원의 클릭 실수로 연 10%대 특판 적금이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큰 규모의 예수금이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중앙회 관계자들은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를 이를 점검토록 시스템을 개선,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특판관리시스템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 지 내달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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