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연다고 예고해 충돌이 우려된다.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15일 오전 11시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유학생 A(30)씨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한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려는 한 50대 주민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사원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50∼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돼지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예고해 양측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고기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0월이다. 당시 일부 주민이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입구 바로 옆에 놓아 논란을 빚었다.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죄악으로 여긴다.
경찰은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을 대기시킬 예정이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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