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18일 복수의 방역·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인지,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이 제외 시설을 정하는 기준이다.
먼저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에서 식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일부 시설의 착용 의무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3단계 조정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향후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해제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
해제 시점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지표와 각 지표의 수준만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조정안에 넣어 함께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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