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뻥튀기 IPO 청약 적발시 페널티

김종학 기자

입력 2022-12-18 12:00  

상장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까지 허용
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방안 공개
(지난 1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기업공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공모가 대비 최대 4배로 확대하고,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IPO 기업이 상장 당일 공모가의 두 배 가격에서 장중 상한가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으로 인해 거래 절벽과 가격 왜곡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 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가 설정되지 않거나,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받기 위해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 경쟁이 반복되어 규정 개정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제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세미나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허수성 청약 심화로 수요예측 참여율이 2017년 236대 1에서 2021년 1,085대 1로 급증했다"며 "적정 공모가 발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과정에서는 1경원이 넘는 주문이 몰려 허수 청약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과 논의를 거쳐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과 공모가 확정, 청약·물량 배정, 상장으로 이뤄지는 기업공개 절차 전반에 걸쳐 제도 보완을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우선 수요예측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공모가 범위를 재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행적으로 이틀 간 진행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일주일 이내로 연장해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약·배정 단계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허수성 청약에 대한 수요관리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등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 정지 등 제재가 이뤄지고, 허수성 청약 기관은 수요예측 참여 등 페널티가 부여된다.

또 상장 과정에서 IPO시장이 과열되어 일부 참가자가 거래 기회를 독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없이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 시초가를 결정해 왔다.

또한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이 공모주를 매도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이러한 가격 변동폭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 산정과 실제 수요-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규정 개정 등 주요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유관기관과 논의를 통해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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