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이 물적분할을 단행할 경우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분할 이전 가격으로 주식을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5일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말부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공시강화·주식매수청구권·상장심사 강화 등·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 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공시 강화의 일환으로 물적분할 기업은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과 기대효과, 주주 보호방안과 상장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수의 일반 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기업의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 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조치가 이어지면서 DB하이텍, 풍산 등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물적분할을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발표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감독당국·업계 등과 함께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해소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스톡옵션에 대한 6개월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상장기업 내부자가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듀오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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