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804명, 월급외 월 5천만원 넘게 번다

입력 2022-12-21 06:48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45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천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천200만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4천800명이 넘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천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천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

2018년 619만3천140원, 2019년 636만5천520원, 2020년 664만4천340원, 2021년 704만7천900원, 2022년 730만7천100원 등으로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해마다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내는 절반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6천570원, 2019년 318만2천760원, 2020년 332만2천170원, 2021년 352만3천950원, 2022년 365만3천550원 등으로 올랐다.

이런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018년 9천924만9천38원(보험료율 6.24%), 2019년 9천853만7천461원(보험료율 6.46%), 2020년 9천961만5천292원(보험료율 6.67%), 2021년 1억273만9천67원(보험료율 6.86%) 등이며, 올해는 1억453만6천481원(보험료율 6.99%)에 달한다.

이처럼 월급에 붙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8년 2천516명에서 2019년 2천875명, 2020년 3천311명, 2021년 3천302명 등으로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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