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그동안 모두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사전지정운용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318개 신청했고, 이 중 259개(81%)가 승인됐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떼가는 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불승인됐다.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자가 가져가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실제로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모두 합성총보수(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보수 등을 합한 것으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1%를 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리와 수익률, 중도해지 페널티, 상시가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라며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상품을 팔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보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승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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