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합자법인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증권형토큰(STO)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 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신한투자증권과 에이판다파트너스는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에이판다는 혁신적인 STO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이지스자산운용,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EQBR이 함께 설립한 핀테크 기업이다.
에이판다의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랜드마크 오피스타워, 특급호텔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 발전시설, 항만, 공항, 도로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관투자자만 거래하던 대형 우량자산에 개인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EQBR의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해 자산관리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조각투자, STO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김장우 디지털그룹장은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해 STO 등 블록체인 기반 시장을 선도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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