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홍 회장은 작년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앞서 작년 8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내 올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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