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3200억원에 보석…부모집 가택연금

입력 2022-12-23 06:54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천문학적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예정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게이브리얼 고렌스틴 치안판사는 22일(현지시간) 뱅크먼-프리드를 보석금 2억5천만달러(약 3천207억5천만원)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재판 전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니컬러스 루스 검사는 밝혔다.

대신 뱅크먼-프리드는 법원에 자신의 여권을 제출하고 사기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부모 집에서 가택연금된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이 회사의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 체류하다가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지난 12일 체포돼 전날 미국으로 인도됐다.

회색 정장에 발목에는 족쇄를 차고 법정에 출두한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변호사들 사이에 앉아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판사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보석 조건에 동의하면서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인 부모가 보석 조건에 함께 서명했고, 부모 자택을 자신의 법정 출석에 대한 담보로 올렸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보석 기간 중 뱅크먼-프리드는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렌스틴 판사는 명령했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고객 자금 수십억달러를 빼돌려 계열 헤지펀드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메우는 등 투자자들과 고객들을 사취한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정치인들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를 FTX 가상화폐 사기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고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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