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사주 매입은 활용도가 높다

입력 2022-12-29 19:32  

분류 과세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시 자기주식 취득요건 가져야
자사주 매입이란, 주식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뜻한다. 자사주 매입 시 주식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매입 후 소각 시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고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과 배당이 증가하게 된다.

자사주는 주주가치 제고, 주가 방어,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로 활용된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대주주 경영권 강화, 지분구조 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지분 조정을 통한 가업승계 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수익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한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영준(좌), 송기국(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준, 송기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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