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42개 희귀질환이 추가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산정특례에 포함된 질환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선천성 녹내장, 블룸 증후군 등이다. 이로써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1,123개에서 1,165개로 늘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나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당일 무리하게 투석을 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 가운데 참여율이 낮았던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은 종료되고 나머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와 같은 8개 사업은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선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와 관련해 앞서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보고됐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도 논의됐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적정 보상을 하기 위해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과도한 남용이 의심되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자격도용·무임승차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정심 논의 내용을 종합해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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