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와 공범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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