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상속세를 피하려 부친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사게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사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창업주인 부친의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12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80만주를 회사 임직원들과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한 뒤 임직원 등이 해당 주식을 우선 취득하도록 했다.
검찰은 "창업주 아들인 A씨가 고령의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자사가 직접 취득(자사주 취득)하도록 해서 세금부담을 줄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A씨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데도 그 지위를 남용해 범행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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