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6만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할만한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천100원에서 782만2천560원으로 51만5천460원이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뉘는데 다만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1천280원이 된다. 월 25만7천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2천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천500원에서 1만9천7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천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천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0.019%에 해당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월 391만1천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1천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천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400만원 넘게 번다는 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올해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올해 11월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3천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상한액(월 365만3천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804명이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이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