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대상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고 1년 8개월 동안 복역했다.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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