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MB, 벌금까지 면제…"예우는 경호·경비만"

입력 2022-12-27 20:58  


신년 특별사면 대상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고 1년 8개월 동안 복역했다.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