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여성 B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고,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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